[관련뉴스]아내가 숨겨둔 ' 거액 재산' 모르고 이혼…재산분할 다시 가능할까요?
BY 관리자2024.04.08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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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과거 거액의 보험금과 분양권을 숨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칭 투자 귀재인 아내 B씨와 연애해 결혼까지 골인했다.

연애 시절부터 A씨의 월급과 재산을 알고 싶어 하던 B씨는 혼인하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고 A씨는 월 30만원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

A씨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B씨는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 이후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B씨는 이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이 찾아왔다. B씨에게 '월급이 올라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했고 이 일로 이들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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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정 변호사는 "A씨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재산조회 등을 마친 후 누락된 재산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까지 해야 전부인 B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원칙상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주식이나 차량·부동산·가상화폐 같은 재산의 가액은 협의 이혼 신고일 혹은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로 고정된다"며 "법원은 이제 협의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의 시세와 재산분할 청구 시 시세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시세 차이를 기여도에 참작해 조절하는 방법으로 공평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7TIBI5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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