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가 늘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사건’ 10년간 3배 증가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분배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이른바 '상속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LG그룹에선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진행중이다. 종로학원 창업주의 장남인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스 부회장이 친모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소송도 있다. BYC의 유류분 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반인 가정에서도 빈번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던 A 씨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자필증서를 작성했더니 또 다른 조카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다. 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그 차액만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중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
.
.
법원별로 접수된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 비송)의 경우에도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 △2022년 5만162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이 밖에 다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기타'로 분류된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인구가 크게 늘었던 세대가 노년이 되면서 상속의 발생 수가 증가하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관점 등에서 상속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요즘엔 재산법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