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BY 관리자2024.02.28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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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늘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사건’ 10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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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분배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이른바 '상속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LG그룹에선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진행중이다. 종로학원 창업주의 장남인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스 부회장이 친모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소송도 있다. BYC의 유류분 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반인 가정에서도 빈번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던 A 씨가 조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자필증서를 작성했더니 또 다른 조카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다. 최근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그 차액만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중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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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 접수된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 비송)의 경우에도 △2014년 3만7002건 △2015년 3만8431건 △2016년 3만9125건 △2017년 3만8440건 △2018년 4만2579건 △2019년 4만3799건 △2020년 4만4927건 △2021년 4만6496건 △2022년 5만162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뜻하고 이 밖에 다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기타'로 분류된다.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인구가 크게 늘었던 세대가 노년이 되면서 상속의 발생 수가 증가하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관점 등에서 상속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요즘엔 재산법적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 등이 꼽혔다.

 

원본보기 : https://www.lawtimes.co.kr/news/19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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