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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들의 치매 부모 재산 문제
후견인, 유언대용신탁 등 활용
법 이전에 지나친 욕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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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아마도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약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서두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이면 백, 격분한 표정으로 필자를 찾아온다. 예금 해약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변경하지 못한 채…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예금주 당사자(치매 부모님)의 사무 처리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은행이 그냥 업무 처리를 해준다면? 은행도 자칫 법적 책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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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칙상 후견인은 부모님의 현재 남아있는 재산 관리에 업무를 집중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형제자매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을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무효확인의 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다. 문제는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자녀들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부모님’만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 그리고 후견인이 지정이 된 상황이라면 그 후견인만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증여무효확인의 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물론 후견인 역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법원에 ‘후견인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허가청구’를 신청해서 소송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당장 부모님 치료비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후견인은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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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613590002511?did=NA
김승혜 법무법인 에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