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아버지가 들인 양자가 재산 나눠 달래요…친자녀도 아닌데
BY 관리자2024.02.13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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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자로 인정되면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 생겨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로서는 달갑지 않을 법하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인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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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0221

 

전종헌 기자
 
cap@mk.co.kr
입력 : 
 
2024-02-09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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